충북과학기술포럼

충북과학기술포럼

정관

  • Home
  • 충북과학기술포럼
  • 정관

제1조(명칭) 본 포럼은 충북과학기술포럼이라 한다.(영문 명칭은 Chungbuk Science & Technology Forum이라 한다.)

제2조(목적) 충북과학기술포럼(이하 "포럼"이라 한다)은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, 새로운 사업(R&D 포함)의 발굴‧지원, 고급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포럼은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1.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‧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 및 행정체제 등에 관한 연구
2.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(R&D 포함)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활동
3. 과학기술 관련 지역 현안과제 해결 및 고급 기술과 선진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제반 활동
4. 과학기술 진흥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
5.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원 자격 및 가입) ① 국내․외 과학기술인은 포럼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, 본인의 희망에 의해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.
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회의에 참석하여 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
2. 연구회 구성 등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기획 및 제안

제6조(탈퇴 및 제명) ① 포럼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1. 포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
2.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
3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의결한 경우

제7조(임원 구성)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1명
3. 운영위원 20명 이내(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장 등 포함)
4. 분과위원장(분과별 1명)
5. 감사 1명

제8조(임원 직무)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위원장을 겸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④ 분과위원장은 새로운 사업(R&D 포함) 발굴․지원을 수행하는 연구회의 업무를 기획․조정한다.
⑤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업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9조(임원 임기)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 선임)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(포럼구성) ① 총회는 포럼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1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2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3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1. 임원의 선출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
4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‧결산에 관한 사항
5. 포럼의 해체에 관한 사항
6.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③ 운영위원회는 포럼 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, 포럼 간사 및 산학연관 관계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2조(회의 개최) ① 총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 개최할 수 있다.
1. 포럼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
2.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
3. 기타 포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

제13조(회의 소집) 제11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회의 등을 개최하 고자 회원 또는 위원 등을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(E-mail)등으로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원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4조(의결 정족수) ① 포럼은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회의 운영에 있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고, 회장 및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5조(간사) 포럼의 운영에 있어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간사의 기능을 수행한다.

제16조(운영 재원) 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도비와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비
2.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조하는 기관 및 단체의 찬조금
3. 공공기관의 지원금
4. 연구용역 사업비
5. 기타 회원의 찬조금 등

제17조(하부규정 제정 및 시행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포럼 창립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7. 5. 17.> 이 규정은 충북과학기술포럼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